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듣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1. 인삼류: 5년 이내2. 약용작물류: 6년 이내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