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①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