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한다. <개정 2018.5.29>
[제목개정 2018.5.29]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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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한다. <개정 2018.5.29>
[제목개정 2018.5.29]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