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