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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품질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ㆍ정관

2. 품질인증기관의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 심사원

4. 품질인증 업무규정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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