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 6년 이내
3. 삭제<2016.4.6>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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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5절 이력추적관리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삼류 : 5년 이내
2. 약용작물류 : 6년 이내
3. 삭제<2016.4.6>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