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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5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해당 품목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4.6>

③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4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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