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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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