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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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