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정된 지정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조사를 한 결과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지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