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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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