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지리적표시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