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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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