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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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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① 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수거ㆍ조사는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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