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①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이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