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