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