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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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