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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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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8.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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