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의 감사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총회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