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실비 지급))
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총회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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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단체는 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총회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