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농수산업자가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