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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6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6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387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