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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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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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