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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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시행 2020.1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