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정보의 기록ㆍ보존 등에 관한 특례) 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8 제3호마목 및 바목, 별표 3의9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를 제24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기록ㆍ보존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1항제10호, 제24조의3, 별표 1 및 별표 3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1의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2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2호다목(1) 전단ㆍ후단 및 같은 호 마목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9.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24조의4 및 별표 3의8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의 재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의 재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약등 및 원제의 제출시료 양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제조품목 등록ㆍ품목 변경등록ㆍ원제 등록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판매관리인 교육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판매관리인 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7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2)가) 및 제4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7호,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변경사유에 관해서는 제2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97호,201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80호,201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7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의 제18호차목,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⑫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2.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8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 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신청하는 농약등 및 원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한 제조업자 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목의 제조처방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약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Ⅳ.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2) 및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판매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18.10.18>
제6조(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934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으로,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2 제1호 및 비고란 중 "식물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로 하며,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3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제9호가목(1)의 개정규정(농약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검사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6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및 제2호다목(1)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호,2008.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10.13>
제2조(방제수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방제수가의 산정에 관하여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약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미생물농약을 취급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74호,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소장(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를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2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별표 제2호 비고란 중 "식물검역소장"을 각각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16.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지원"으로,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으로 하며,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를 "국립식물검역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중 "국립식물검역소장"을 "국립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5호,2003.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약의 품목등록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99호,2001.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3호,1999.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3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약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를 "검토한 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검토한 후"를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5항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검토한 후"를 "농업과학기술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한 후"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 본문 및 단서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직권검사 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약의 직권검사 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업진흥청장"으로 한다.
다. 이화학적 검사 및 역가검사
(1) 농업과학기술원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검사벙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2) (1)에 의한 보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역가검사의 경우는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바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1)(나)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총진흥청장"으로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은 직권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 각 시ㆍ도지사, 해당제조업자, 농협중앙회, 농약공업협회 및 농약판매협회에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나)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가)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불합격 모집단의 출하상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불합격 내용과 출하상황을 시ㆍ도지사 에게 통보하여 동 모집단을 봉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5)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3) 불합격 모집단의 수거
(가) 농촌진흥청장은 불합격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에게 봉인된 농약의 수거를 지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 등에 수거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해당 제조업체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봉인결과를 통보받고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거지시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봉인된 농약의 전량을 수거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불합격농약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농촌진흥청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불합격농약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3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305호,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1996.12.7>
이 규칙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