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및 항공방제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22.12.14>
[전문개정 2008.7.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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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및 항공방제업 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22.12.14>
[전문개정 2008.7.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