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듣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법 제5조제1항"은 "법 제16조제4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