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원제의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장의 성명)
2.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제 변경신고에 관련된 원제변경 신고서류 등의 검토 및 원제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