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3(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법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14][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2.12.14>]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의7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14][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22.12.14>]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