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자체검사증명서 등)듣기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10.13>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③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6.26>[제목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