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4(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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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14]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