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26, 2022.12.14>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2.12.14>
[본조신설 1999.8.23][제목개정 2022.12.14]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