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0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을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09호,2022.11.29>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4호,2019.6.1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1조의2 및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2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8272호,2017.9.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07호,2015.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534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품목 및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하는 원제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성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독성구분이 된 원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독성구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3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73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440호,2010.10.13>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130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를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⑮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02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 한다)를"을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식물검역소장"을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농약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6>내지 <241>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5호,2003.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3호,200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349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약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검사의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②및 ③삭제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6호,1996.10.7>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고시를 하기 위하여 실시중이거나 실시한 시험은 제5조의 시험기준 및 방법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③(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품목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1998년 12월 6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청품목의 시험성적서(종전의 규정에 의한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에 농약관리기금이 사용된 경우의 시험성적서에 한한다)제출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