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1. 농약등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등의 안전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약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