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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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