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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마련

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3.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고시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보관ㆍ사용하는 농약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5조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보완 명령

10.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1.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자

13.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1.29, 2024.4.1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접수

3. 법 제6조에 따른 항공방제업 폐업 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의 고시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5의2.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해산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가 보관ㆍ진열ㆍ판매ㆍ사용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관계 기록정보 등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등의 수거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 명령(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농약등에 대한 봉인 및 수거ㆍ폐기(해당 위반자가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 및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보완 명령

1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판매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한정한다)

1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14.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항공방제업자의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한 청문

1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을 한 자

나. 법 제40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방제업자

다. 법 제4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6.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항공방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삭제<2024.4.16>

18.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1.29>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11.26, 2010.10.13, 2012.1.25, 2022.11.29>

⑥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25, 2014.2.13, 2022.2.22, 2022.11.29>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 및 원제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농약등에 대한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료의 수납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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