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제목개정 2010.10.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