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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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