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약관리법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