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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약관리법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농약관리법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5.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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