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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3731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농어민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9월 21일까지는 저소득농어민으로 본다.

부칙 <제27924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목돈마련저축계약에 대한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 및 저축장려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58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제11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금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286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03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⑮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⑪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4668호,1995.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42조제2항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개정한다.[1994.12.23 14438호, 개정된 내용 오류로 생략함]

<45>내지 <327>생략

부칙 <제12712호,1989.5.26>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의 지급율은 계약당시의 지급율에 의한다.

부칙 <제11895호,198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장려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어민등이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한 목돈마련저축은 계약당시의 지급율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