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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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