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듣기 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7.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