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1. 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2. 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 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과세정보 제공요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