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