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시 차입)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차입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