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4조(저축기관의 자금운용)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②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으로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①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저축기관의 중앙회별로 작성한다.
② 저축기관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을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으로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