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듣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4.1.14]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