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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84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3호,2023.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2호,2019.4.25>
이 영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